안동 수운잡방’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안동 수운잡방’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 편집부
  • 승인 2021.08.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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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4호 수운잡방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지난 8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2134호)로 지정했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위 책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 제목의 ‘수운(需雲)’은『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즉 수괘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치류) 14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과자류) 및 당류(糖類, 사탕류)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 ‘봉제사(奉祭祀)’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 ‘접빈객(接賓客)’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전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며, 전사본(傳寫本, 베낀 글)도 전하지 않는 유일본으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크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4호 수운잡방

‘수운잡방’은 조선 전기 요리서로 희소성이 크며, 당시 음식 문화에서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더 나아가 오늘 날 우리의 음식 문화 기원을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점에서 역사・문화・민속・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의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위상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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