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산 농민 외부 접촉 자제, 5일장 폐쇄
안동시 축산 농민 외부 접촉 자제, 5일장 폐쇄
  • 경북인
  • 승인 2010.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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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엄청난 재앙 확산 막고 고리 끊기 위해 안간힘

 

안동시에서는 12월 15일,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재앙의 확산을 막고 고리를 확실히 끊기 위해서 지역 축산 농민들은 물론 외부출입 및 외부인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추가 발생되는 구제역과 늘어난 의심신고는 반경 10㎞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은 대부분 축산농민들 간에 모임이나 접촉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해 구제역 고리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이 방역소독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축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도 구제역 고리를 확실히 끊기 위해 ‘시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7만부를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축산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축산농가에 호소하는 글’도 제작 배부했다.

또한 축산 농민 외부 접촉을 자제 요청하는 가두방송과 마을앰프 방송용 테이프도 제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지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풍산, 옹천, 구담, 운산, 천지, 임동, 정산, 온혜, 신평에서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5일장)도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해 15일부터 폐쇄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농가주와 동거가족은 물론 고용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무단으로 외부 출입하여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거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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