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간부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영주시, 간부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편집부
  • 승인 2021.1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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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 교육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영주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 걸맞는 ‘청렴공무원’ 양성을 위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갑질없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이날 청렴교육은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혔다.

강의를 진행한 이영택 강사(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직 감사담당관으로서, 경험으로 다져진 청렴지식을 토대로 하는 사례 위주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청탁과 비리에 맞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18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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