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앞두고 지방분권 특단조치 강구해야
총선,대선앞두고 지방분권 특단조치 강구해야
  • 유경상
  • 승인 2011.09.2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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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오늘-8>
경북의 자치와 분권(2)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8회 7월20일자 내용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은 1995년 도지사, 시장․군수를 주민의 손으로 뽑게 되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부터, 정부의 하부행정기관이었던 도와 시군이 살림살이를 독자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여전히 ‘자치단체’를 지방행정기관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경상의 경북의오늘에서는 지난주에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고 진단하며 그 현 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은 어떤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21세기 한국사회라는 국가공동체의 시대적인 1차 과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지역주민들의 삶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더 피부에 민감하게 와 닿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한다’는 측면에 매몰돼 있다, 이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20년이면 사람의 나이로 비교할 때, 이젠 성인의 나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방자치라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예비사회인으로 실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그동안의 역사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라는 일반적 인식 틀은 조금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부턴 이를 바탕으로, 더 확고한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는 ‘주민의 주권’, 또는 ‘지역의 주권’을 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과 애정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북대 강준만 교수같은 경우는, ‘지역은 삶이다’ 즉 라이프 이즈 로컬이라고 까지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지방자치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인 표를 의식한다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주민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행정지원의 수요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산보다는 소비의 측면만 강조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선5기를 맞은 지난해부터,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생산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다시말하자면, 생산자로서, 또는 시민공동생산자로서의 지역주민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로 설명한다면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적 ․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이에 방해가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의2. 자, 유기자님. 그렇다면 현재 경상북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권과 재정권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각 지자체의 현실적 주소를 ‘권한’적 측면에서 진단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 예를 들어보면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독자적으로 살림을 살려면 권한과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자치'를 하기에는 미약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 여건이 미약한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외치면서도, 정작 권한 이양과 재정 자립 여건 마련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정부가 자신의 권한 이양은 더디게 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의 각종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행정사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정부가 처리하는 사무가 대략 75%,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25% 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25%의 사무를 분석해보면 10건에 약 6건(67.6%)이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해놓고 자치단체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 처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셈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질의3. 네. 업무라는 권한권에 대해 현 수준이 이렇다면, 재정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주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의존과 예속도 지속하거나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 상황인데요. 2009년 기준 세입을 기준으로 보면요. 국세를 걷는 정부가 79.5%로 지방세가 주수입원인 지방자치단체의 20.5%보다 약 4배나 많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세금 지출은 정부가 37.7%, 지방자치단체가 62.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시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는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수입이 적다 보니 매년 모자라는 세금을 정부에서 교부받아 쓰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앵벌이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도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많아져 정부 눈치 볼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의 요구대로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적·재정적 제도와 관행이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율성, 자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의4.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율성, 자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일반적인 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국인가. 이런 정치일정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대통령도 기초의회의 정당공천폐지를 언급했습니다만, 더 넓게 볼 때,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는 정치권과 다수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13년 신헌법체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개정이라는 흐름을 잘 활용해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주장입니다. 개헌논의과정에서 헌법에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명시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론을 명시하고, 지방도 국가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고 역할을 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운동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그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 결성도 가시화시켜야 될 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북인뉴스 유경상 대표기자와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현 주소와 그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인 ‘안동시의 지방자치 현주소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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