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성과와 과제는 어디까지?
지방의회의 성과와 과제는 어디까지?
  • 유경상
  • 승인 2011.09.2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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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오늘-11>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11회 8월10일자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 5) - 지방의회의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로, 자치와 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경북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그 발전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함께 ‘ 지방의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나 시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초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피상적인 판단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먼저, 중앙언론에 의해 왜곡된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제대로 된 조례안 발의 한번 안한다. 그러면서 외유는 꼬박꼬박 나간다. 의정비 올릴 궁리나 한다” 는 등의 표현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중앙일간지의 사설에 먼저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중앙여론매체들이 이렇게 기초의회 무용론이나 무능론을 줄기차게 선동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유기자님, 그렇다면 기초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 이런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그 지점에 지방의회가 꼭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 국회가 있듯이, 지역에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대의적 의사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참정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할 t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민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참정제, 다시말해 대의제라는 것이 지역에서는 지방의회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3. 자, 올해는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분권도 진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을 만나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들끼리의 분립대립형 지방정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강(强)단체장 대 약(弱)지방의회라는 것이죠. 단체장 우위의 불균형적 권한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당공천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대 지역주의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양분이 되다보니까 지방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자치가 너무 불안정하고 왜곡되었다는 건 일반 상식이 되었고요!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을 주었지만 조례로서 ‘벌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는 후원금이나 선거비용 보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옛날에 대통령이 지방정부 수장을 임명했듯이, 중앙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형식으로 임명하는 셈이라는 게 다수 지방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질의4. 예,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도 모으고 보좌관도 여러 명이지만 결국 지방의원은 혼자라는 것인데요?

○ 지방의회가 예산심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조례 제정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양대 축을 이루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의 균형도 수평이 아닌데, 이걸 또 혼자서 다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산편성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데 뭘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데 자꾸 의원들의 자질만을 거론하고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정정당 소속 단체장과 그 정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 또한 이중적인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5.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직 전국적으로 한 목소리로 통일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49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서무를 정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고,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관주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이후에 의장과 ‘협의’에서 ‘추천’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질의6. 자, 안동시의회 재출범도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도적 한계가 많겠지만 지난 1년 활동상은 어떻습니까?

○ 안동시의회도 벌써 제6대에 걸쳐 1년이 지났습니다. 안동시의회를 거쳐 나간 기초의원들도 약 80여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해 본 경험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안동지역의 인적 자산 가치로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6대 기초의회에는 18명이 활동하다가 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돼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와 토론회를 3번 하면서도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자매결혼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거치면서 1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도 총4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고요. 의회 회기 동안에는 시정주요현안에 대해 총 74건의 질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청 3층에 의회공간 리모델링 사업도 끝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기존의 의정담당, 의사담당 외에 의안홍보담당 계를 설치해 시민홍보와 소통에도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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