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결정 부당하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결정 부당하다
  • 권기상
  • 승인 2011.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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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수탁자 결정에 반발

안동시 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1일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심사 및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1인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시위는 안동시가 지난 10월 28일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여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법인으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9년 12월 개관한 이래 市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안동시는 지난 9월 24부터 10월 14일까지 수탁운영자을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경북장애인재활협회 ,안동시지체장애인협회, 기독교 경안노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4곳에서 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협회는 시위를 통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지선정, 예산확보, 설계참여, 편의시설 자문 등 건립까지의 기여도를 볼때 밥상은 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가 차리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숟가락만 들고 달려들어 이를 가로채갔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단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동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참여를 배제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률가 등 관련 전문가를 타지역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 규정에 의해 심사기준을 마련,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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