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있는 18개 지자체 손 맞잡았다"
댐으로 인한 대안 찾아 먼길 나선다
"댐 있는 18개 지자체 손 맞잡았다"
댐으로 인한 대안 찾아 먼길 나선다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1.11.1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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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오늘-24> 전국댐소재지 기초단체장 협의회 10일 창립

전국 댐소재지 기초단체장 협의회 창립 의의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24회 11월 9일자 내용입니다.

 

전국의 댐 소재지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내일 안동에서 창립될 예정입니다. 강의 상류에 댐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댐건설로 인한 피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었던 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교류협력하고 대응해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들의 협의회 결성 배경과 의의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댐으로 인한 피해는 누누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 결과, 내일 안동에서 댐이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 간 단체장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결성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동안 댐이 건설된 곳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았었고요, 동시에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리적 위치의 한계 때문에 희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의 서도 댐지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해 지원사업을 해 온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아 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전반적인 정보와 업무를 공유시켜 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31일자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댐지원법’이라고 하는데, 올해 12월 1일자로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안동시에서 먼저 전국의 댐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협의회 결성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요, 그 결과 6월 9일부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상화간의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 대상은 다목적댐이 있는 단체장 14명과 용수조절댐과 홍수조절댐이 있는 곳 단체장 5명 이었다고 합니다. 안동시가 불행 중 다행인지 큰 댐이 2개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만큼 양 댐으로 인해서 관련 정보와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황에 민감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섯 번에 걸친 실무논의 끝에 내일 정식으로 18개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드디어 결성한다고 합니다.

질의2. 네, ‘댐 건설로 인한 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결성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네, 댐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중 ‘재원확보를 상향 조정’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의지는 논의과정에서부터 여러 안들로 검토됐다고 합니다. 재원확보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안동시를 포함해 춘천시, 충주시, 진주시 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2004년도에 개정된 댐지원법 44조를 근거로 해서 ‘댐의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 6 이내’와 ‘댐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판매량의 100분 20 이내’에서 지원금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 댐소재지인 안동시의 경우, 발전판매 수익금을 기존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기존보다 14% 상향시켜 달라는 것이죠. 또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량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다시말해 10%를 상향시키자는 것입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지원비의 비율을 25%와 35%씩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보다 5%씩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춘천시의 경우는 안동시와 같은 퍼센트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원비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댐으로 인해 개발저조와 낙후도가 계속 축적되어 재정자립도에 타격을 받았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연 요구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 창립총회에서 단일한 요구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3. 또 다른 개선안이나, 건의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예, 댐의 치수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는 요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안동댐과 임하댐 같은 경우도, 오랜 전에 댐이 건설되었습니다만, 건설 후에도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계속 공사 중인 여수로 건설사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치수사업이란 것이 물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하는 사업 이라는 거죠.
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댐지원법 41조에는 이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 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또는 댐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 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때에 댐 방류로 수몰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 안동시 풍천면 같은 경우는 지원 지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댐 하류쪽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균등하게 되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질의4. 그럼, 댐지원법에 근거해 댐 소재지의 지자체에 지원되던 금액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2008년 기준으로 안동댐은 약36억2천여만원, 임하댐은 22억2천여만원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소양강댐은 52억7천여만원, 충북 충주시의 충주댐은 70억8천여만원입니다. 현재도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업비 중 50%는 안동시가 소득증대사업이나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에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각 지자체들의 불만을 보면요. 50% 금액의 사업시행 결과를 종료후 수자원공사에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북도로부터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데 번거롭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원사업 시행자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독시행이 어려우면 지자체 비율이라도 높이라는 것입니다.

질의5.네, 전국 댐소재지 기초단체장협의회 결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이 이해가 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 먼저, 안동시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제안을 먼저 했었고, 그 결과 안동지역에서 창립총회를 하게 됐다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간에 연대조직을 통해 당연히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치발전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뭘 자꾸 달라고만 하느냐고 하겠지만, 수자원공사가 물관리하는 것 말고 지역을 위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센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의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지역만 보더라도 영천댐, 성덕댐, 화북댐, 부항댐, 영주댐 등 수많은 댐들이 건설되었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차원에서는 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해야 되고요. 동시에 받을 건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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