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엄단 방침
안동시,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엄단 방침
  • 유길상
  • 승인 2012.01.3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폐기물 소각자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안동시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예안면 K씨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K씨는 지난 1월 14일 예안면 귀단리 K씨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안동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었다.

안동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시는 작년 4월1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현애리 일원의 산림 90ha를 불타게하고 3채의 가옥을 소실케하는 등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단방침을 세운바 있다.

안동시는 시민들이 2월말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논밭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