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선(先)면제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료 선(先)면제로 개선
  • 유경상 기자
  • 승인 2009.02.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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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가 1만6000가구 혜택 예상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광역ㆍ기초지자체 보험료 지원방식이 ‘사후정산’에서 ‘선면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험 가입 때 국비 보조금 50%는 사전면제 받고, 나머지 50%(도비, 시군비 보조분, 자부담)는 농민들의 돈으로 먼저 납부한 후, 12월 경에 지자체 보조분을 환불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들이 가입을 꺼려 왔다.

이는 국비보조를 제외한 금액을 우선 농민들의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연말에 가서 시·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후정산´에서 벗어나, 가입 때 즉시 총 보험료 중 국비보조금 50%, 도비보조금 10%를 면제 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개선은 권영만 도의원의 개선요구에 대해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전격 시행하게 됐다.

한편 경북도가 도의회 권영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06년 1만1천856호 △2007년 1만2천637호 △2008년 1만4천654호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도 △2006년 262억8천만원 △2007년 243억6천만원 △2008년 285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도내 가입농가와 보험료는 전국의 47.7%와 50.9%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지원 비율은 국비 52.9%, 도비 10%, 시군비 13.9%, 자부담 23.2% 이었다.

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면 지난해 지원 실적에 비춰 볼 때 도비 28억5천만원, 시군비 39억7천만원을 농민들이 먼저 부담하지 않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00㎡(0.5ha)의 과수원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종전에 약 120만원 발생한 농가는 이 방식으로 가입 땐 국비보조금 60만원과 도비보조금 12만원, 시군보조금 약 12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36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런 지원방식의 변화는 농민의 부담을 낮추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우박, 한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는 도내 시·군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가부담은 종전 50%에서 20~30% 선으로 대폭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김주령 과장은 "이번 조치로 초기 농가부담금이 종전대비 40~50% 정도 인하되는 만큼, 다음달 31일까지 농가경영안정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2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판매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7개(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감,감귤) 품목이며, 태풍과 우박 등 특정위험방식으로 담보하게 되며, 가입대상은 과수원이 1천㎡이상으로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농가면 누구나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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