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분야 제외되어야 한다”
“FTA 농업분야 제외되어야 한다”
  • 유길상
  • 승인 2012.04.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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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미FTA 및 한․중FTA 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4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미 FTA 체결․발효로 경상북도는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 사육규모와 과수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어 그동안 수차례 한․미FTA협상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 경상북도지사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별다른 추가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를 하기 위해 협상절차를 밟고 있어 우리 농업․농촌이 위기에 직면할 심각한 사안임을 판단하여 농어업과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보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한․중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제외시킬 것을 대 국회 및 대 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직속 「도지사, 도의회 의장,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FTA 정책협의회」구성토록 하고, 「FTA 피해보전 특별법」제정, 2014년 만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하는 한편, 2015년 12월말 만료예정인 농림어업용면세유 영구화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일몰기간 단서조항을 삭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 국제곡물가 급등 시 충격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

참외, 자두, 수박 등 간접피해 품목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 실질적인 특별 지원대책 마련하고 경북은 한․미FTA의 최대 피해 지역임으로 피해율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24조원중 8조원이상 경상북도에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농어업의 보호대책 하나 없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과수, 특작 등 “농어업분야”를 제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새롭게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재 논의해 농업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미FTA보다 농어업분야 피해가 5배나 큰 중국과 FTA에서는 농어업분야가 반드시 제외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앞으로 농어업인 여론을 수렴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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