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전면파업 돌입
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전면파업 돌입
  • 권기상
  • 승인 2012.05.31 13: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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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측, '안동병원버스 운행 중단하라!'
안동병원측, '환자위한 최소한 서비스다!'

 

 

선진화교통문화협의회(이하 선교협)와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5월 31일 안동병원 입구 대로 1차선를 점거하고 안동병원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을 규탄하며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오지노선을 제외하고 운행을 중단한 버스 3사와 야간근무조를 제외한 택시업계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선교협 각 선임대표들의 규탄구호에 이어 배태직 공동대표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은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하여 대중교통문화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로 인해 버스회사는 수입 감소로 시민들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있고 시민의 발인 택시회사는 승객 감소로 수익이 줄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게 만들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중단과 안동병원 이사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병원측은 '경북북부지역민에게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호소문 서두에서 "타도시 병원의 셔틀버스는 환자를 위한 서비스이고 안동병원 셔틀버스는 운수업계 이익을 위해 중단하라니요? 안동병원 셔틀버스는 노인환자분, 타지역 환자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분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고 밝혔다.

선교협에서 주장하는 의료법 제27조3항의 유인·알선행위는 먼 곳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타 도시 50여개 병원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안동병원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병원을 찾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셔틀버스운행 문제를 두고 선교협, 운수업계가 집회를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한 채 파업을 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몸 아프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증대를 위해 파업을 강행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행위로 셔틀버스를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안동병원 이용환자의 61%가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는 노인 및 장애환자 분들이다. 안동병원 이용환자의 20%가 소득 최하위 계층인 의료급여환자로써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다"며 "운수업계의 생존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권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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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wnrud 2012-06-20 07:27:41
자기하나로안동의질서가무너지고

안동인 2012-06-16 14:00:28
강보영이는 안동에서 아주독보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악질적인 이기주의자이며 가족도 지역과 더블어살아가는것이 아주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조차도 모르는 인간 쓰레기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