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상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유길상
  • 승인 2013.0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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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까지 피해농가 지원신청 접수

상주시는 2월 1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내달 1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어치 등), 조수류퇴치기(기타 조류 등) 등이며 총사업비는 143백만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 30%, 농가 40% 부담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

황정운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비 등을 확보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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