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입법정책 워크숍 토론에서 주장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월 1일 도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입법정책 워크숍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선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신도청시대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과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 정책연구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과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무려 세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김명호 의원은 “지방정부 전체 예산 약 151조원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하청기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을 실현해야 하는데, 민주화과정에서 재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직 자치행정권 중 지극히 일부만을 지방에 위임하고 있는 초보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자치사법권은 논외로 치더라도, 자치입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밀히 ‘자치’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1991-95년 자치‘부활’이라는 종래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트리지 않으면 미래 문명사회의 국가운영원리를 제대로 구축해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하루빨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고, 진작 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2014년 7월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는 조례입법권 범위확대와 의회의 인사권독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의원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다문화적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