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7등급에서 4등급으로 단순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7등급에서 4등급으로 단순화
  • 유길상
  • 승인 2013.06.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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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 1일부터 시행

경상북도는 현재 규격등급(중량, 등지방두께)과 육질등급(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돼지고기 등급판정 체계가 단일등급 체계로 개선되어 소비자․유통업자 등의 혼선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현행 :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를 적용한 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 등 7개 등급
개선 : 1+, 1, 2, 등외등급 등 4개 등급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미, 한․EU 등 FTA 타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 경쟁력 강화 필요와 유통단계 등급별 유통을 위해 등급판정기준의 단순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고 소비자의 건강 및 기호성 변화에 따라 삼겹살 부위 지방형성이 적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요구 필요성에 따라 1+등급 도체중량*을 3kg 하향조정 했으며 도체중량 결함항목도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했다

※ 도체(중량) : 살아있는 가축의 무게에서 머리, 내장, 발 및 털(가죽)을 제거한 것을 도체(지육)라고 하고 이 도체의 무게를 도체중량이라 함

또한, 균일화된 돼지고기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와 웰빙 트랜드에 맞는 적당한 지방층의 고품질 돼지고기 공급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돼지등급 판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품차별화를 통한 수입산과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건강에 좋은 양질의 고기생산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체중량이 탕박기준 110kg이상(생돈 140kg)이면 등외판정을 받는 만큼 양돈농가에서 출하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정된 등급판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지도․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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