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 유길상
  • 승인 2013.06.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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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 7월1일부터 본격 금연단속

경상북도는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6월30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3주간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10만원

이에 앞서 경북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시·군 및 관련 협회를 통해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 게시 및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 의식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 PC방에서는 해당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를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작으로 금연문화의 안정적 정착과 계도기간 중인 PC방에 대한 금연점검 및 계도를 위해 상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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