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회사의 ‘정관’은 안녕하십니까?
당신 회사의 ‘정관’은 안녕하십니까?
  • 손영철 (웅부경영연구소장)
  • 승인 2013.09.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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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손영철 (웅부경영연구소장)
철수는 오늘 기분이 좋다. 오랜 만에 방문한 친척들에게서 용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철수는 받은 용돈을 전부 주머니에 넣고 신나서 골목길을 다니다가 동네 불량배들을 만났다.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백원당 꿀밤 한 대씩이야.” “그렇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어.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반만 가져 갈거야. 왜냐하면 난 관대한 불량배거든.” 철수가 사정을 하자 불량배는 덧붙여 말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너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에 반만 가져가겠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난 관대한 불량배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철수는 가진 것 전부의 반을 불량배에게 뺏겼다. 가진 돈의 전부를 왼쪽 주머니에만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미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돈이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알면 자기 돈이고 모르면 남의 돈이다. 그렇다고 함부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길 수 있나? 걸리면 꿀밤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과세관청이 불량배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사회공헌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해 국부를 살찌우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전중윤 삼양라면 명예회장의 말처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버는 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자금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말이다.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알아보자.

첫째, 당신의 주식가치는 얼마입니까?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는 직전 3년치의 순손익가치분과 순자산가치를 합산하여 계산되어지는데 법인세 및 상속,증여, 그리고 양도세의 기준은 1주당 평가액으로 구성되어지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회사 주당 액면가액이 현재 5천원이라 해서 사유발생시 산정기준이 5천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역에 꽤 알려진 레미콘 업체의 주당평가액은 13만5천원(5천원/주)이었다.

둘째, 당신 회사의 정관은 안녕하십니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위로금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하며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임원이 공히 적용되어 있는지, 재임기간별 지급배수가 적용되어 있는지, 상여금 처리한도는 적정한지, 지분 유무에 따른 차등은 규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명확해야 하며 누락되어서도 안되고 실제로 지속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원이 불의의 유고시에 처리되어질 수 있는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정관에 반영시키고 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필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셋째, 이월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 상담을 하다보면 해당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 만나본 중소기업의 99%는 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차기로 이월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는 업력이 길수록 상당하고 실제로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을 하자니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금액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처리방법을 미리 점검하여 준비하자.

넷째, 대표 유고시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여 만약 대표가 유고되면 해당 기업은 99% 청산된다. 기업이 청산된다는 의미는 기업이 존속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음은 물론 기업의 재무위험이 고스란히 가족들의 재무위험으로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관리방법에서도 위험규모가 막대하면서도 발생빈도가 적은 위험에 대해서는 전가하라 했듯이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입하는 보험료는 결산 시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에 준하는 금액을 준비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시에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재무위험이 임원 가족들의 재무위험으로 이관되는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미리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손영철 웅부경영연구소장  010-2544-5959>
다섯째, 금리위험에서 안전하십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금리위험도 위험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금리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보증으로 운영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하였다가 추가납입을 통하여 최저보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추가납입의 한도를 크게 열어두고 향후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4%에 가까운 최저보증을 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 보자.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반대로 가수금 처리 등 기업들이 기업 고유의 활동 이외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번에 설명하였듯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미리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대표 개인의 재무위험도 대비하여야 만이 기업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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