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 닥터헬기, 응급출동에 적색등
안동병원 닥터헬기, 응급출동에 적색등
  • 권기상
  • 승인 2013.09.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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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계류장 인근 밭주인의 피해 민원 발생

▲안동병원에서 운행중인 응급의료전용헬기

중앙부처로부터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가 헬기계류장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계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경상북도와 안동병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반경 100km이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 운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4대뿐이다. 이 가운데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병원부지에 헬기계류장을 운행해 응급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곳은 안동병원이 유일했다. 하지만 최근 닥터헬기는 안동병원부지의 계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닥터헬기의 이ㆍ착륙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파밭

안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닥터헬기계류장부지와 안동병원 중간에 위치한 농지에 파가 경작되는 곳이 있다.  이곳 농지 주인인 서 모 씨가 헬기의 이ㆍ착륙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계류장을 쓸 수 없게 됐다. 농지 주인은 현재 밭 전체 약 4,000㎡(약 1,200평)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아닌 땅 매입을 요구함으로써 병원 측은 대책 강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땅 매입가격 20억 원을 요구해 이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동병원은 현재 안동시의 도움으로 안동시민운동장을 계류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도 최근에는 체육행사로 인해 안동 송현동의 군부대 헬기장으로 옮겨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땅 주인이 농작물피해를 이유로 요구하는 보상 문제가 실제 대책을 세울만한 것이 아니어서 답답한 문제다”며 “타 시·군의 경우 헬기계류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주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안동시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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