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지사 경선후보 사퇴’ 주장
‘김관용지사 경선후보 사퇴’ 주장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4.03.2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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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박승호 공동기자회견 열어
'아들 병역비리 등 관련의혹 책임져라'

권오을,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용 현 도지사의 아들 병역비리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오을, 박승호 두 예비후보는 2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대중 정부시절, 한나라당을 탈당한 전력과 아들 병역비리가 있는 김관용은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공천심사기준으로 부적격자에 해당 된다”며 “경북도지사 경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 박 예비후보는 이날 “지난 1997년 10월 구미시장 재직시 현 김관용 도지사 후보의 부인인 김춘희 여사가 J병원 행정부장과 내과과장에게 2,500만원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병역면제 시켰다”며 “2001년 11월 재판결과 돈을 받은 권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병역비리 사건이 사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관용 지사는 그러나 김춘희 씨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적도 처벌받지도 않았다’, ‘DJ정부의 기획작품이다’등 진실규명 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두 예비후보는 “병역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후보를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대상자에 포함시킨다면 비리 없는 깨끗한 정당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병역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사를 기본자격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가려달라”고 새누리당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아들 병역비리 김관용지사, 경선후보 사퇴하라”

내일은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동해안에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하고 있어 안보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이 병역비리에 관련된 인사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후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역 기피당이라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승리를 눈 앞에 두고도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로 인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5대 심사기준을 정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부적격 기준)를 보더라도, 부정 및 비리 등에 관련된 자는 부적격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말 어려웠던 시기인 김대중 정부시절, 한나라당을 탈당한 전력과 아들 병역비리가 있는 김관용은 심각한 도덕적 하자로 새누리당의 공천심사기준으로 부적격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997년 10월 구미시장 재직시 현 김관용 도지사 후보의 부인인 김춘희 여사가 J병원 행정부장과 내과과장에게 2,500만원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병역면제 시켰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는 2001년 11월에 서울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돈을 받은 권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돈을 준 김춘희 씨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돈을 받은 권씨와 이씨는 공소시효가 5년인 배임수재죄로 사법처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관용 지사는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몰랐다”, “돈을 준 적도 없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이미 두 차례나 검증받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아들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보다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DJ정부의 기획작품이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DJ정부의 기획작품이다”라는 해명은 당시 담당 검·판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했다는 주장으로, 만약 기획작품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사 아들 병역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건 내용은 ‘한겨레21 제611호’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 776회’ 방송, 그리고 어제 날짜의 ‘일요서울 8면’에 상세히 보도되어 있습니다.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만 나와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데, 병역비리는 청문회 대상자로 올라오지도 못할 중대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김관용지사는 새누리당을 위해 경선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김관용지사의 아들병역비리 문제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 김지사 부인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물쩡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을 받은 의사들은 서울지검의 사건인지수사 개시일로부터 약 1년여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배임수재죄로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아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돈을 건낸 김지사의 부인은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가 약 1년여 전 만료돼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역비리는 대박인 통일을 좀 먹게 하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짓입니다. 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새누리당이 종북좌파처럼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병역비리 관련 인사를 경선후보에 포함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셨던 천막당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민 앞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후보를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대상자에 포함시킨다면 비리 없는 깨끗한 정당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들 중 반사회적 비리혐의자를 걸러내고 깨끗한 경선 문화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을 통해 경선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4지방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적 호응을 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병역비리가 드러난 김관용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국민적 지지를 위해서라도 도지사직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경선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공천에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두 후보는 이번에는 반드시 병역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사를 기본자격심사에서부터 가려줄 것을 새누리당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권오을,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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