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전시·군 확대시행
경북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전시·군 확대시행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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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경북도는 그 동안 구미·김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올해부터 전 시군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확대시행 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신생아는 생후 1개월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아야하며 재검으로 판정시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받고 선천성난청으로 확인된 경우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각발달에 진전이 없을 시에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선천성 난청의 경우 선천성 질환 중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질환중의 하나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능장애·사회부적응까지 낳고 있으며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난다.

이러한 신생아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저소득층(차상위120%)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료기관에서 분만 예정인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홍보하여 늦어도 1개월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54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생아 1,989명에게 청각선별검사 기기를 사용한 자동유발이음향방검사(AOAE),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ABR)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난청 확진자에게는 사후관리 및 재활치료를 돕고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 지원사업(장애인복지법제16조)과 연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외 임산부에게 철분제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취학전아동 실명예방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저출산 극복 대책마련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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