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3.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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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상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경우 미신고 처리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2014년부터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각종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일 전에는 신고 납부하여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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