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학대 예방조례' 제정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조례' 제정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4.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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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안동시의회 정홍식 의원 최초 발의, 전국최초 치료사항 규정

안동시『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마침내 제정! 

▲ 정홍식 안동시의원
4월 10일 폐회된 안동시의히 제119회 임시회에서 정홍식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에서도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치료 사항까지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인 것에 주목할만 하다.

정의원에 따르면“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관련 기관의 개입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안동의 경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8건, 아동 만명 기준으로는 74건으로써 경북의 주요 10개 시 중 아동학대 사례 1위 도시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미약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제 권리를 찾고 인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아동학대의 피해 사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예방과 보호차원을 넘어 치료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1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한편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제119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2일 오후 2시에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9회 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3일과 6일은 제2차,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들었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별로 사업추진 현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추진현황과 실태를 점검하였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안동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

10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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