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확 뜯어고친다 !
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확 뜯어고친다 !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6.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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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제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7월 3일(목)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조례제정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 지방재정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2014년 8월 12일 제14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하자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했고, 2014년 9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헌신적으로 주력하여 왔다.

특히 전국을 4대권역으로 나누어 2015년 3월 EXCO에서의 영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의 기본 목적에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아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임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명확하게 했다.

둘째,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함은 물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셋째,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넷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나간다는 방침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분권론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거대한 담론화할 수 있는 개헌논의는 자칫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법제도하에서 우선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머물러있는 지방자치법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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