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재보완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산재보완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 손영철
  • 승인 2015.09.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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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손영철(A+에셋 웅부사업단 단장)
손영철 (A+에셋 웅부사업단 단장)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만났던 기업 CEO 의 말이다. 내가 물었다. “나이가 30세인 직원과 50세인 직원이 같은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급여는 동일하다고 했을 때 누구의 산재보험료가 많을까요?” 열 중 예닐곱은 25세 직원이 많을 것이라 답변하지만 정답은 둘 다 같다 이다. 산재는 정년과 과실율 등을 일체 따지지 않고 최종 일평균임금의 1300일치를 곱해서 지급하고 거기다 일평균임금의 120일치를 장례비로 더해서 지급하는데(유족보상일시금 기준) 월평균급여를 300만원 정도로 산정했을 때 산재보험급여는 대략 142백만 정도로 동일하게 계산된다. 그럼 민사배상액에 있어서는 어떨까? 민사배상은 산재보험과 달리 정년과 과실율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30세 직원은 약 440백만 50세 직원은 약 235백만 정도로 차이가 난다(정년 60세, 근로자 과실율 20%가정).

여기서 민사배상액과 산재급여의 차액, 즉 30세 직원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차액은 고스란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한 입증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기업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몇 억원의 현금을 준비해 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11.3%를 감안해보면 약 27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려야 조달 가능한 숫자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 근로자 둘 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이다. 고도장해 발생시에는 사망보다도 더 큰 위험이 된다. 사람의 몸값을 어떻게 금액으로 산정하겠냐 마는 남아있는 근로자 가족들의 향후 생활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민영보험을 통한 산재보완프로그램이 있어 추천한다. 근로자당 몇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사망과 재해장해 등을 보장해 주게 되는데 보장금액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평균급여액과 정년 등을 고려한 기업보장분석을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 이는 재해발생시 보험금을 통해 유족보상금,위로금 등 막대한 소요자금을 조달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소멸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중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사망이나 장해시에 보상하게 되므로 업무 외라 할지라도 근로자 재해시에 보상이 가능하게끔 하여 기업에 대한 애사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강화시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로열티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기업보장자산은 비용개념이 아닌 자산개념으로 인식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대비책은 사업장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 적극적 구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재사고로 처리되더라도 산재급여 이후에 충분한 보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므로 얼마 전 발생한 청주의 지게차 사고 같이 참담한 사례는 미리 피할 수 있다.

기업운영은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742명)하였고, 재해율은 0.59% 이었다. 지속적인 산업안전의 노력으로 재해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하루 평균 5.1명이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사망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런 재해사고가 중소기업인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신설법인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 60,312개 2011년 65,110개, 2012년은 74,162개로 늘어났다. 신설법인수가 늘어난 만큼 폐업자수도 증가하여 2010년 기준 54,829개소가 폐업했다. 국내 전체기업의 99.9%, 고용의 86.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은 불과 8.8년이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CEO 의 유고이고 두 번째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이다. 이런 인적자원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시킬 산재보완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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