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수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수상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9.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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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주도 등 인정받아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9월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을 수상했다.

 

최고 의장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대상으로 정책조정력, 업무추진력, 역량개발 등 의정활동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경상북도 의장으로는 처음 수상한다.

장 의장은 7월 역대 최연소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패기와 열정으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동서화합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문가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경북 의정포럼’을 출범했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경북․전남 양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 간 최초로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감정을 불식하고 국민 대통합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베정권의 우경화 사상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 현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민족의 섬,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도 했다.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7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하고 경북도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도의회가 정책 연구 중심으로 발전․성장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구성한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아 수차례 검토 작업과 수도권 등 4대권역별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쳤다. 지방자치법 총 175개 조문 중에서 55개 조항을 제․개정(17개 조항 신설, 38개 조항 개정)하는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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