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모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주의 요구 된다’
‘안동의 모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주의 요구 된다’
  • 권기상 기자 / FMTV표준방송 보도부 부장
  • 승인 2015.09.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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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회사 변경과 기존 조합원 거의 100% 조합비 환불
 

안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원모집광고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광고한 뒤 방문자에 한해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합이 안동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비를 환급해 간 사실이 드러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대행사들이 일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인지도 있는 건설사, 자금관리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또한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동의서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확보와 조합원들이 투자한 조합비와 추가부담금에 문제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곤 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인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동시 신안동의 A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비정기적으로 시내 전역에 펼침막과 전단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모집광고를 대량으로 살포해 왔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애초 530만 원대(평당)에서 현재는 600만 원대 아파트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시공예정사와 조합원의 자금관리도 국내에서 이름 있는 회사들로 명시해 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광고지에 나오는 자금관리회사는 지난해 3월에 이미 계약만료가 된 상태로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이 광고한 자금관리사는 D토지신탁으로 지난해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은 물론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비를 환급해 간 것으로 나나났다.

D토지신탁에 따르면 현재는 찾아가지 않은 5~6명 정도의 조합원 자금만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 측에 새로운 신탁회사를 계약해 이전해 가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라는 것.

D토지신탁 A모 씨는 “지금은 자금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조합측이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조합원들이 환불을 요구해 거의 100% 환불해 주었다.” 고 밝혔다.

A조합 B모 조합장은 “9월 10일에 다른 신탁회사로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바뀐 사실은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께 통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가는 광고에는 바뀐 회사명으로 홍보할 것이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허위사실이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 할 것이며 조합비문제는 조합원 당사자 간의 문제인 만큼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안동지역청년기자연합 회원사 제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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