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완화
경북도,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완화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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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통과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9월 3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현재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 평균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목돈 부담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 필수생활 소비재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세대 당 일시 부담 비용이 약 350∼700만원인대, 도비로 기금을 설치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융자지원한다는 것.

조례안이 시행되어 100억원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되어 세대 당 5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약 2천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수혜를 받게 되어 다른 에너지원 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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