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음식점 등 43곳 형사입건
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식품 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450명을 투입해 육류, 과일, 나물 등 제수용품과 갈비·정육세트,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점검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 9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물·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이뤄진 단속 결과 대구의 한 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해 판매했고, 경북 청도의 한 집단급식소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음식을 내놨다.
경북 G지차체의 한 마트는 수입산 호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수입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며 반찬으로 내놨다가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김치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21건, 쇠고기 15건, 쌀과 닭고기 각각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대구지역 음식점 등 43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곳에는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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