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철저히 대응하자
지카바이러스 철저히 대응하자
  • 편집부
  • 승인 2016.0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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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즉시 신고의무화로 조기차단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 특히 중남미 22개국을 비롯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는 중남미 등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2일~14일 정도 37.5도 이상 발열 및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나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불현성 감염)가 80%정도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한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보건소 감염병 관리담당(840-595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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