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조상땅 3백십만여 ㎡ 후손에게 찾아줘

신분증과 제적등본 지참, 부동산관리과로 신청

2009-02-16     경북in뉴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최근 2007년부터 현재까지 237명이 신청 869필지에 3,121,200여㎡의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대장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의 조상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하신 조상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소지하고 구미시 본청 또는 선산출장소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조상명의 토지의 존재유무를 수 시간내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담당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타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수단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도 상속권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조상이 59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가, 60년1월1일 이후에는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땅 찾기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미시 부동산관리과(지적담당 450-5383) 또는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지적민원담당 480-55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