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 시행,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
금년 7월 1일 시행,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
  • 편집부
  • 승인 2016.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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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 인증농가 가입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대폭 줄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은 기술과 일손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수입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 건강한 국토 유지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대안농업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자조금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주도적인 참여로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대해 전략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천㎡ 이상의 유기, 무농약 인증농가(농업법인 포함)이고, 자조금 납부방법은 인증신청 단계에서 인증종류와 면적에 따라 부과된 자조금을 인증기관에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당 유기인증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

이미 도입된 축산자조금의 경우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한 우유와 쇠고기, 돼지고기의 실제 소비량 증가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과수와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준비와 논의도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연말 저농약인증제 폐지로 인증농가가 절반으로 줄었으나 2016년 현재 안동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총 211농가로 유기재배 29농가, 무농약재배 182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자조금제에 전 인증농가가 참여해 자조금 납부를 동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조금이 시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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