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6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안동시, 6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편집부
  • 승인 2017.06.2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생의 축복, 출산의 기쁨 함께 나눠요

안동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이달 26일부터 안동시민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다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이달 1일 이후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돼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영유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인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지참해 생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작은 시책이지만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기쁨을 지역에서 함께 나누고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