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절기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안동시, 하절기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편집부
  • 승인 2017.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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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까지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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