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가져
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가져
  • 편집부
  • 승인 2017.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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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기한내 완료로 농가피해 최소화
▲ 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화의

경북도는 18일 오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도 건축사회,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 한돈협회 등 축산분야 4개 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TF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다”고 했다.

경상북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10,427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 이다. 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윤문조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완료기한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줄”것을 강조하고, “농가에서는 3단계로 시행예정인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적법화 완료기한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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