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편집부
  • 승인 2017.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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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자

경북도는 15일(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33명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상시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533명으로 개인 373명, 법인은 160개이고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이다.

경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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