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8년 재산세 부과
안동시 2018년 재산세 부과
  • 편집부
  • 승인 2018.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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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75,285건에 대한 지방세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6.6% 증가한 117억6천7백만 원으로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개별주택 평균가격 상승, 아파트 및 신도청 소재지 건물신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2018년부터 연납 기준액이 변경돼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2017년 10만 원)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이 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성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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