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경북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6.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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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 즉시 사법조치

경북도에서는 6월 22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섰다.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전계도 및 홍보 단계인 1단계 기간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단계로써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 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또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과 도민들의 신고와 감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도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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