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2009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 경북인
  • 승인 2009.07.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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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안동시에서는 관내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0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안동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5,825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55억19백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는 국토해양부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60%)이 적용되며, 일반건축물의 과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부속토지의 가격, 잔가율, 연면적, 가감산 특례 등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8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과표적용율 인하(55%→50%) 및 세부담상한(6억원 초과 주택 50%→30%)을 조정하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8년도 부과ㆍ징수된 주택분 재산세 중 일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혼란 및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 부칙 규정대로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충당처리하고, 납세의무자 변동 등으로 인해 충당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환급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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