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순환수렵장 운영
안동시 순환수렵장 운영
  • 경북인
  • 승인 2009.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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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안동시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 수렵풍토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기간으로 정하여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에 개장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각종 관광지, 문화재 관광과 함께 여가생활 즐기려는 전국의 많은 엽사들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안동시 전제면적의 35%인 530.98㎢정도이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로부터 600m이내지역, 문화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생태보전지역 등 989.42㎢ 는 수렵금지구역으로 정했고 1일 최대 수렵인 수용인원도 1,769명으로 제한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 취득하고, 일정사용료를 내어 포획승인서를 받은 후 수렵할 수 있으며,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11종이며,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는 수렵기간 중 3마리, 수꿩, 멧비들기 등은 하루에 1인당 각 5마리로 포획이 제한된다.

안동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산림 내 출입을 자제하고, 산림내 출입시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 여러명이 함께 움직이기, 축산농가 방목을 금지 하는 등 주민들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사용료와 함께 수렵인의 체류로 인하여 숙박, 관광,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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