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북도의원, 제1회 전국우수의정활동사례 대상 수상
박진현 경북도의원, 제1회 전국우수의정활동사례 대상 수상
  • 경북인
  • 승인 2010.0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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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자긍심과 전문성, 지역발전에 기여
박진현 경북도의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가 주최하고 (재)미래한국재단이 주관한 제1회 전국 우수의정활동사례 공모에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영덕군)이 지난 1월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대게 조업분쟁 해결 및 대게자원보호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우수의정활동사례는 자치법규, 정책연구 분야 등 5개분야 400여건의 지원 사례가 공모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수, 고위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에 거친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동해안 대게분쟁은 붉은 대게잡이 통발어선들이 자원감소, 유가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대게 서식지인 수심 400m 이내에서 대게를 포획함에 따라 연안 대게자망과 홍게통발어업인 간의 대게 조업장소 확보를 위해 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박진현 의원은 이러한 업종간 조업분쟁해결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 적극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시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게류 시험 ㆍ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2008년 12월 1일 대게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고시(경상북도)가 시행됨으로써 수년간 끌어왔던 어업분쟁을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자원보호령(농림수산식품부)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12월 1일 개정?시행됨으로써 대게자원보호를 통한 영덕대게 특산물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태 위원장은 우수의정활동사례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박진현의원은 평소에도 밤낮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분으로 오늘의 이 영광은 누구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진현의원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의원으로써 지금까지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뜻밖의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히고 “지방의회의 얼굴이 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가장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단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는 상이라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더욱 반성하고 겸손하며 노력하는 기회로 삼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천 회장은 수상을 마치고 “박진현 의원 같은 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많이 나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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