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대구지방 환경청을 규탄 한다’ 성명서 발표
안동시의회, ‘대구지방 환경청을 규탄 한다’ 성명서 발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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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환경청, 보존지구해제 건의에 부동의 공문 안동시 에 발송에 대해 규탄성명서발표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18일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 환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안동시의회는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동시민의 염원을 줄기차게 건의했으나, 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부동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21개 댐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유독 안동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정되어 있고, 해제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에도 막연한 염려만으로 탁상행정을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수도권과 강원도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차원에서 2010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제한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아래는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동시에서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당위성과 안동시민의 염원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줄기차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가중되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 공문 한장으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그 동안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40여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대구지방환경청은 왜 모르는가?

청정 자연환경은 미래의 자산이라 하지만,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전국 21개 댐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유독 안동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고 명확한 기준없이 지정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방환경청은 막연한 염려만으로 17만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이면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하여 인제양구춘천 시군민의 염원을 풀어주었다.

지금이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지정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장 해제하고, 그 동안 안동시민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안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50만 안동인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매우 큰 실망과 경악을 넘어 끓어 오르는 분노로 안동시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장기적으로 전개함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언 한다.

탁상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안동시민의 오랜 숙원과 의견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17만 시민에게 아픔을 주고,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하여 안동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2019 2 1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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