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전면개편,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시행
장애인복지제도 전면개편,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시행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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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등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장애인복지제도가 전면 개편돼,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이달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2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등록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급자 관점에서 용이했던 제도였으나, 새로이 추진되는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된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31년 동안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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