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발의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5.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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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기대

경북도의회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교육감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 발생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고취하여 적극행정이 도교육청의 행정 문화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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