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6.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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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지난 526일부터 6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기활성화와 사회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안건들을 심의했다. 조례 7,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였고 코로나19관련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 지원 방안(감면)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빈집정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정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본예산 4,560)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4,88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활안정화를 위한 예산과 체육회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소규모시설유지 보수비 등 주민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봉화군의회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심사에 노력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군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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