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기활성화와 사회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안건들을 심의했다. 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였고 코로나19관련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 지원 방안(감면)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 빈집정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정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본예산 4,560억)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4,88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활안정화를 위한 예산과 체육회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소규모시설유지 보수비 등 주민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봉화군의회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심사에 노력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군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