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송군,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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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아
윤경희 청송군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방문, 간곡한 호소와 노력 돋보여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4개 읍·면이 지난 2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청송군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청송군은 당초 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원이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원)은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7일 당시 중앙·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억원으로 감소, 청송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원)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 군수는 경주에 위치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했.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읍 구평천의 100여 억원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했다.

결과 지난 23일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으며,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청 관계자들은 물론,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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