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 5년만에 조정
경상북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 5년만에 조정
  • 편집부
  • 승인 2021.03.11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내버스 일반요금 1,300원에서 1,500원, 중고생요금 1,000원에서 1,200원
초등생요금 700원에서 800원, 좌석버스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
3월 8일부터 적용, 평균 16.8% 인상 기준 시군 및 버스조합에 시달

경상북도는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기준을 지난 201611일 조정 이후 52개월 만인 금년 3월부터 평균 16.8% 인상 조정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3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일반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면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