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조례 개정 발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소관 하는 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등 행정재산을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권광택 의원은"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등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도민과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학교시설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혜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4월 29일(목)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6일(목)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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