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도 재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가축전염병도 재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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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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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의결
이제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돼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정부는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구제역 긴급대응 차원에서 ▲가축살 처분 보상금 ▲백신접종비 등 가축 방역비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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