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영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 편집부
  • 승인 2021.12.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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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소상공인 대상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달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통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12월 15일 이전이며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씩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대상은 이달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유형에 속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요 시설유형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PC방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1월 중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으로 분류돼 1월 중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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