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편집부
  • 승인 2022.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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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천군은 초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억 원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접수 대행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와 선정 △보조금 산정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자 통보 등을 담당한다.

군은 3.5톤 미만 차량 최대 3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 최대 3천만 원 등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받은 조기 폐차 차주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 자동차가 아닌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LPG 화물차 신차 구입ㆍ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2백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1부터 28일까지 군청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의무사용기간은 2년으로 임의로 떼어내면 장치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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