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 산불피해 지원 확대 촉구
박형수 국회의원, 산불피해 지원 확대 촉구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2.03.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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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주택복구 등 최대한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 강조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봉화영양울진)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봉화영양울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먼저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주거 내 가전·가재도구와 차량·트랙터·농기계 등 물건 피해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고쳐야 하며, 이재민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은 최대한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이자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민 피해와 서울 면적 42%에 달하는 2만5천 헥타르 산림피해 등 모든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는 가용 예산을 전부 투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가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배정해 울진군 등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산불피해 지원 촉구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최대 피해를 낸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주신 산림청, 소방청, 경찰, 군 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건네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열흘만에 겨우 주불이 진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으므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피해가 집중된 경북 울진군과 군민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먼저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토부 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등에 의한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1,600만원, 반파시 8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내 가전·가재도구와 차량·트랙터·농기계 등 물건 피해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은 고쳐야 합니다.

집과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가재도구, 차량 등이 모두 불에 탔어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농기계창고가 불에 탔어도 창고 복구만 지원되고 트랙터나 농기계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재민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은 최대한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이자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연 1.5%의 금리로 최대 8천8백만원까지 융자해주겠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의 노년층이 많은 피해지역의 특성상, 국비 직접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융자 기간 만료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재산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하게 금융지원으로 간다해도 무이자로 대출받게 해야 합니다.

넷째, 이재민 피해와 서울 면적 42%에 달하는 2만5천 헥타르 산림피해 등 모든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는 가용 예산을 전부 투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투입해야 합니다.

올해 편성된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1천억원, 산림청 5백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천억원 등이며, 이와 별도로 2조1천억원의 목적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배정해주어 울진군 등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주거비, 생계비 등 일체의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가 전체 금액 중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비율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산불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배정하여 지방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산불 피해지역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는 소실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만도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금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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